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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의 이용
2009년 12월 01일(화) 03:21 [경북중부신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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