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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근로자 최고등급 적용여부
2009년 12월 08일(화) 03:54 [경북중부신문]
 
 문)“어린이집, 종중재산관리등의(공공 사회법인) 대표자 보수가 근로자 최고 등급 이하인 경우 근로자최고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공공 사회법인은 대표자 보수를 인정하여 주며,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은 경우라도 이를 보수로 인정합니다.
 문)“직장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당연히 자격이 취득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킨 때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시기부터 최장 3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산 부과된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때는 납부마감일 전에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최장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해주나요?”
 답)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가입자가 등록된 세대에 한해 경감 - 농어촌 경감 - 22%, 농어업인 경감 - 28% 총 5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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