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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급식 불법행위 합동단
도교육청 3개 부서 점검계획
관행적 부조리, 부패행위 차단
2009년 12월 08일(화) 03:56 [경북중부신문]
 
 연말을 맞아 공공기관의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부서 간 합동점검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부패해위 차단에 나선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와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해 체육건강과, 감사부서 등 3개부서가 합동으로 학원 및 운동부·급식부문에 대해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 및 운동부·급식부문에대해 도내 지역교육청 및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원의 경우 지역교육청 및 학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동부 점검의 경우 운동부가 있는 공·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급식점검의 경우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종래에는 업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올해는 업무부서 직원과 감사부서 감사담당공무원과의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피감기관의 관행적인 부조리 및 부패행위 차단에도 상당히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의 경우 지역교육청과 학원을 구분해 점검한다.  지역교육청 점검은 학원 지도·점검 계획 수립여부와 학원과 교육청간 연락체계 구성여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여부, 유관기관과의 단속여부, 신고포상금제 신고 시 지연처리 여부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반려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학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확인 여부와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관련 학부모대상 홍보여부, 학원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학원 보험가입 점검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학원점검은 교습과정 위반여부, 신고강사, 미신고강사, 무자격강사 등의 강사현황 점검과,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여부, 수강료 영수증 교부 여부, 수강료 징수 방법과 무단명칭·위치·설립자 변경여부, 제장부 비치 및 기재 여부, 각종 게시물 개시여부 등이 대상이 된다.
 운동부 점검은 운영 경비 집행 실태와 후원금 집행 실태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운동부 관련 예산의 음성적 지급 조성여부, 기타 운동부 관련 운영 상황 등을 합동 점검한다.
 학교 급식 점검은 구매 관리와 계약관리로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구매관리의 경우 업체선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 급식관련 운영상황 공개 여부와 육류 구매방법 적절성, 식재료 구매요구 시 원산지표시 등이며, 계약관리의 경우 업체선정 시 식재료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위생·안전한 업체 선정 여부와 급식품 납품업체 참가자격 기준안 마련여부, 식품위생법상 적격한 업체 선정 여부 등을 합동점검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점검결과 적발된 공무원 및 학원장에 대해선 주관부서인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에서 각각 조치하되 금품·향응 수수와 각종 비위 행위자는 엄중 문책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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