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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7월부터 시행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 의지 밝혀
2009년 12월 08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총파업찬반투표까지 이어졌던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노사정 합의하에 타결됐다.
 지난 4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는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 시행하는데 대해 합의했다.
 다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체결, 노사공동기관 활동에 참여하면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이와 같이 합의되자 노동계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법적으로 규제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고 주장,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일부 기업노조들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돼 노조원 수에 따른 단계적 실시라는 조건도 없이 무조건 내년 7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노조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금지는 시대적 대세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한국경총을 탈퇴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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