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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고지서 분실시 납부 방법
2009년 12월 15일(화) 03:25 [경북중부신문]
 
 문)“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분실하였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은행창구에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공단에 가지고 있는 국민, 농협,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용방법은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공단직원이 보험료에 대한 일회성 계좌를 부여하게 되며 부여된 은행 및 금액을 맞추어 입금하시면 바로 납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CD/ATM기 이용 납부: 현금 인출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각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입출기에서 지로/공과금 - 건강보험료를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의 고지금액 및 체납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료]를 선택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납부자번호(11자리)와 주민번호, 직장가입자는 납부자번호(12자리)만을 입력하신 후 고지금액과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자동이체는 예금주 본인이 공단지사 및 해당 은행 방문, 고객센터 녹취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준비물
 ▶ 공단방문 : 신분증
 ▶ 유선 :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 인터넷 :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자동이체 클릭 또는 4대보험홈페이지 (www.4insure.or.kr)>전자민원신청>보험별민원사항>건강보험클릭>공단홈페이지
 - 기타 참고사항
 ▶ 자동이체 출금일은 매월 10일(공휴일이면 익일)이며, 10일 미 이체 시에는 25일 가산금을 포함하여 재이체 청구됩니다.
 ▶ 자동이체는 최대 2개월(4회)까지만 출금되고 이후에는 독촉고지서로 전국지사 또는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6개월(직장 :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단 직권으로 자동이체가 해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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