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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등
2009년 12월 15일(화) 04: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배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및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배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레안」은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과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고취, 사기진작을 통한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을택시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업계 경영활성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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