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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휴직기간 보험료 산정
2009년 10월 20일(화) 02:43 [경북중부신문]
 
 문)“무보수 휴직자로서 휴직기간 중 분만을 한 경우, 복직 시 휴직기간 보험료 산정은?”
답)
 전체 기간을 무보수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경우 무급휴직(81기타휴직)-출산휴가(89기타의 사유)-육아휴직(82육아휴직)으로 휴직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81기타휴직과, 82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되, 89기타의 사유기간은 사유발생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의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을 납입 고지 유예 기간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기간은 정산대상에 포함되고, 해당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나 근무월수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마호 개정으로 2008.1.1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문)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답) 휴직자의 휴직기간(1개월 이상) 중 보수가 있는 경우(질병 휴직 등)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합니다. (단, 2007.7.1일 이후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신고서류=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단, 육아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 받아도 산정제외
 문)“지난달 말일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는데 이번 달에 퇴직한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답) 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정산 결과를 보험료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3∼4일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와 같은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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