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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 무료 서비스
세금고충해결 위해
구미세무서 청내 설치
2009년 10월 28일(수) 09:15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실시한다.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세금 신고지원, 과세자료 소명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예정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로서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 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세법 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해당되는 것.
 구미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명의 직원과 4명의 세무대리인으로 구미세무서 내부에 지원단을 설치했다.
 구미세무서는 영세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454-4200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com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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