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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설명회” 관심 집중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허용 관련
경북경총 설명회에 120여명 참석
2010년 01월 12일(화) 03:3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올 7월 시행되고, 복수노조 허용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않자 향후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될지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이선우)가 지난 11일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및 개정노동법 설명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중부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실시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체 인사, 노무, 총무부서장 및 실무자 120염이 참석해 기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타임오프제, 시간총량제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창구단일화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등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노명종 지청장, 한국경총 법제팀 김영완 팀장이 참석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명종 구미지청장은 법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북경총 장영호 상임부회장은 2010년도 임단협을 앞두고, 금번 개정 노동법안이 기업에게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겠지만 경영계뿐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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