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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일일 택시기사 체험
2007년부터 이번이 3번째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2010년 01월 12일(화) 03: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일일 택시기사로 활동했다.
 이번 택시기사 체험은 2007년 1월과 2009년 1월에 이은 3번째 체험으로 이 의원은 2005년 9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고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받는 등 일일 택시기사 체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 해 보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또한, 승객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운전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오후 2시, 칠곡군 왜관읍 세아택시 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출발한 이 의원은이후 왜관역, 약목면, 북삼읍, 석적읍 등 칠곡군 일대를 순회하며 많은 주민들을 만났으며, 오후 11시 일일 택시기사 체험을 마쳤다.
 일일 택시기사 체험을 마고 이 의원은 이날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부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손님이 없어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내고나면 얼마 남지 않는 날이 허다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체험 후에는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보니 택시기사와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낮춰 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택시업계 불황 타계책 마련을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08년 12월 5일 대표 발의하였으며, 동 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통합되어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의 통과로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초과로 인한 감차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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