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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완화
부채 기준,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농업인 부채 상환 어려움 해소
2010년 01월 12일(화) 03:41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농업인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완화된다.
 또,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해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업 관련 재해보험도 통합·일원화 하게 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부채기준 완화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인들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 농업인들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이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현행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변경된다. 농지 매입·비축사업 신규추진은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농지매입·비축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 은퇴농가,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해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할 예정이다. 한편,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농업 관련 재해보험이 통합·일원화 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가 전면 확대된다.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이었던 현행 재해보험 대상은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등 농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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