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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산림분야
소나무반출금지구역 동·리 단위로 축소 등
2010년 01월 12일(화) 04:06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이 축소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축소한다.
 반출금지 구역은 135만8,000ha에서 59만 8,000ha로 약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월부터 적용 된다.
 또, 전문 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경영 현장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 장비를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32억원 수준이며,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중 30ha 이상 산림소유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개인별로 1억원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임업기계용으로 지급되는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면세 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를 2년마다 재신고 하도록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침이 개정됐다.
 산림휴양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월∼3월)중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폐지 되었다.
 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산불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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