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연재해발생시 상습침수위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홍수방어능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예상되는 수해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비 특별교부세 307억원(17개시군, 30지구)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지역민의 고충을 가슴 속 깊이 헤아려 관계관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수차례 방문한 결과이다.
이번 사업비는 안동시 송양천, 도양리 세천, 북후면 연곡리 세천 정비에 25억원, 상주시 삼덕천, 병성천 거창제 정비에 25억원, 문경시 산이천, 대하리천 정비에 25억원, 고령군 소가천 자연하천 조성에 15억원, 성주군 대흥천, 이천 정비에 35억원, 칠곡군 광암천, 경호천, 반지천 정비에 35억원, 예천군 한천정비에 25억원 등 17개시·군 총 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특히, 경산시 계림지구 상습침수지역정비에 10억원을 투자 자연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지역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로 오래된 주민숙원을 이루게 됐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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