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가 잠정적으로 조정된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광역의원 선거구가 4개에서 6개로 조정된 구미시의 경우 기초의원의 전체 인원은 기존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여건변화로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의견은 당초 광역의원 정원 조정이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에 따라 추진된 것인 만큼 기초의원 정원 조정도 이를 반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난 해 9월 30일 주민수 기준을 반영한 만큼 이에 따른 주민수를 근거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갑 지역(21만9천940명)이 을 지역(17만6천12명)에 비해 4만3천928명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초의원이 배출될 수도 있다.
각 선거구별 주민수
(2009년 9월 30일 기준)
제1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 - 7만4천722명,
제2선거구(송정동, 형곡 1, 2동, 지산동, 원평 1, 2동) - 7만4천671명,
제3선거구(신평 1, 2동, 비산동, 공단 1, 2동, 임오동, 상모사곡동, 광평동) - 7만547명, 제4선거구(진미동, 인동동) - 7만3천844명.
제5선거구(양포동, 장천면, 산동면, 해평면, 도개면) - 4만9천410명,
제6선거구(선산읍, 옥성면, 무을면, 고아읍) - 5만2천758명.
만약 이 같은 기준이 잦대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주민수가 많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더 많은 기초의원을 배정해야 하는 논리가 적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구미시의 경우 시군이 통합된 만큼 상대적으로 주민수가 적은 읍면 및 동에 대한 일정부분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수가 많은 제1선거구와 제4선거구에 비해 주민수는 적지만 동이나 면의 수가 많은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제5선거구, 제6선거구에 대한 기초의원의 수를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 또는 중선거구제 중 어느 형태로 진행된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기초의원 선거 형태가 소선구제로 결정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중선거제로 결정 날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다양한 방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의회는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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