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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2010년 01월 12일(화) 04: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표를 수표지급제시기간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하였지만 무거래로 지급거절당하였는데, 어제 ‘갑’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갑’이 오늘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갑’을 붙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갑’이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부득이 ‘갑’에게 전치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력구제 또는 자구행위라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위법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는 이러한 자구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되게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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