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료 체납에 관한 안내
2010년 01월 20일(수) 09:56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쓴 진료비가 약 30조원에 달하고, 매년 12%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가입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8조 제3항, 제4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금번에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급여제한 통지를 받으신 경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