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가 지난 1999년부터 시민들에 세금 납부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월, 6월, 9월 잔여기간(7.5%, 5%, 2.5%)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를 폐차, 이전 등을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전입지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 시는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선납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해 주고 있으며 선납 신청은 1월 중 구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홈페이지 전자민원> 자진신고와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시가 선납 고지서를 보낸 자동차 대수는 1월 초순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 15만7천5백59대의 10.2%인 1만6천1백10여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올해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2백6억2천1백만원의 16%인 33억3백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과 관련, 황필섭 구미시 세무과장(사진)은 “비록 자동차세 선납 업무처리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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