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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선거운동 가능 인적범위 확대 등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 2월 28일까지
2010년 01월 20일(수) 01: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지난 18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관련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목표 및 방향, 정치 관계 법률 개정, 의정보고활동 관련 내용들을 공지하고, 선거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했다.
 정치 관계 법률 개정은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2010년 5월 13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장애인 후보자(예비 후보자)활동 보조인 제도가 도입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선거일전 90일까지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등 예비 후보자 관련 등록요건 및 등록무효 요건을 강화했다.
 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인적범위를 확대했다.
 선거운동 방법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행위와 전화이용 직접 통화방식으로 지지호소 행위,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컴퓨터 등 이용 자동 통보 통신 방법은 5회 이내), 명함배부는 독립 배부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광역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의원의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는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2월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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