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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
구미소방서, 119안전센터
2010년 01월 20일(수) 01: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성상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제’를 실시한다.
 신고 포상제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하며, 경상북도 조례 제정 및 시행 전까지 소화기(1건당 3.3kg 1대)를 지급, 이후 시행 시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연간 1인당 지급 상한액 3백만원(1회 5만원으로 제한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안전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근 119안전센터 또는 구미소방서 방호과에 접수 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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