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회사원으로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실소득을 회사원으로서의 수입과 철강도소매업으로 인한 수입을 함께 산입하여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손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소득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회사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해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고, 그 사업의 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갑’이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도소매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소득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격일제로 근무하고도 위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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