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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세 계획
2010년 01월 26일(화) 01:51 [경북중부신문]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는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대상 재산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양한 절세방안 모색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 가지뿐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2세에게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상황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의중 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계획도 수정하여야 한다.
 5)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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