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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급여제한 대상, 불이익 있나
2010년 01월 26일(화) 01:52 [경북중부신문]
 
 문)급여제한 통지 대상이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답)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진료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제한 통지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공단은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면 소급하여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부득이하게 환수하게 됩니다
 문)급여제한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 등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이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통지서를 받은 이후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급여제한이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신청하여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됩니다.
 문) 며칠 전에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급여제한통지서가 왜 나왔나요?
 답)금번 통지 대상은 ‘99.3월 ∼ 2009년 7월까지 6회 이상 체납된 가입자이며, 2009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기준일 이후 납부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신고객께서는 보내드린 통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깊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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