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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국민 생활 보호에 중점
2010년 01월 26일(화) 01:54 [경북중부신문]
 
 구미세관(세관장 이종윤)은 지난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미세관은 2010년도 관세행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기업지원 확대”와 ‘국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둔 관세행정으로 정하고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지원 확대
 ▶ AEO 인증 희망「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10.2월)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AEO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최대 350만원)한다.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10.1월)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개정 관세법 공표후)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 후 6월간 수입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 없이 보정(補正)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일과 보정 기일간의 이자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제도를 도입(‘10.1월)한다.
 ▶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 상향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후)
1984년「체납 중가산금 적용예외」도입 후 20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던 체납 중가산금(체납세액의 0.12%) 적용 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1월 이상 일지라도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
 ▶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 기간 연장(개정 환특법 공표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2년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 이상 임을 감안하여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개정 환특법 공표후)
 기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先징수, 後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통관제도 개선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후)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 체납세액 추징 면탈 목적 사해(詐害)행위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후)
 관세체납자들이 세관의 체납세액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사해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한다.
 ▶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후)
 타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를 포탈한 자와 별도로 관세포탈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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