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혼인생활 10년만에 가정불화로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저는 결혼생활동안 맞벌이를 해왔으나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의 분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동법 제839조의2)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위자료청구권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2.9.선고, 94므635등 판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am 175등 판결).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년 12월 31일 전에 이혼하거 나 혼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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