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머님,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으며, 아버님은 소득 없고, 어머님은 장애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한가요 ?
답) 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등록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문)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 가요 ?
또한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는지요 ?
답)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 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가능하고, 초과하면 불가합니다.
문)「피부양자인정기준」제3조의 인정요건 확인기준 상,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제6호) “장애인” 및 “상이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피부양자인정기준」제3조제6호의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의 “6·18 자유상이자”이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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