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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초 여성 장애인 출산금 지원
길윤옥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2010년 02월 02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길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경북 최초로 지급된다.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신생아에게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가 현재 조사한 여성장애인 산모 수는 약 30여명으로 확인됐으며, 1명이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1인 기준 1∼2급 여성장애인에게는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이 지원된다.
 단, 출산 후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는 출산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격은 주소지가 구미시에 6개월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자에 한해 지급된다.
 지난달 29일 첫 번째 지원 혜택을 받은 고아읍 거주 시각장애인 1급 이모씨(31세)는 “남편마저 시각장애인 1급으로 산후조리가 막막했는데, 150만원을 지원 받아 2달 정도 산후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출산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에 정말 감사 한다”고 말했다.
 길윤옥 시의원은 “여성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각종 질환 등으로 출산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출산 후에도 산후 도우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여성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목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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