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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
경북도, 저출산 극복·여성 일자리 창출 차원
2010년 02월 02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지난 달 22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극복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후도우미 제공기관(3개기관)과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심각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해 2008년도 합계출산율이 1.19로 인구대체수준인 2.1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등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12일간 55∼59만원(본인부담 46∼92천원)의 산모도우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었지만 산후도우미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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