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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지나치게 높다”
공공요금과 비교돼
주민들, 탄력적 적용 요구
2010년 02월 02일(화) 04:20 [경북중부신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가산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전기요금이나 전화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되는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것.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가산금은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은 1개월 미만시 1%, 2개월 미만은 1.5% 등이지만 칠곡군에서 적용하는 가산금은 일률적으로 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방세 가산금을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은행의 평균 금리가 6% 정도 되지만 지방세 가산금은 연 10%가 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면서 “시중 금리 선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세 가산금은 지자체보다도 높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반대로 환급이자의 경우는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칠곡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편안히 해주어야 한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영세민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라도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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