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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의 구제책
2004년 07월 05일(월) 04:20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물론 친권자도 저로 되어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아이를 빼앗아라도 오고 싶은 심정인데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어 유아 본인이 귀하에게 가는 것을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투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자칫하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타협을 시도해 본 후에도 전혀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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