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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예방활동강화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 적시
2010년 02월 08일(월) 07:05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月榮)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은 물론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헤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5월 19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알렸다.
아울러, 선관위는 시장&도의원&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2010. 2. 19)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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