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생활수준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소득금액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결정합니다.
생활수준점수의 최고등급 점수(30등급 : 372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적용하는 소득등급별 점수 1등급(380점) 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문)“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언가요?”
답)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재산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권부과된 금액이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부과 되나요?”
답)1. 4,000만원초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a. 부과 / 2009.1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은 2009. 5월소득세 확정 신고 한 2008 귀속분으로 2010.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b. 피부양자 등재 기준 /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0.6.1부터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 추후 2009년도 귀속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의해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피부양자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소급 취득됩니다.
c. 2008년도 귀속분이 단체에 귀속된 소득이라고 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여부
- 세무관서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관계자료 등을 통해 단체(종중 등)에 귀속 소득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으로 신고 소득과 단체귀속 소득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당해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2. 조정여부 / 2009년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면, 2009년 소득 연계시점인 2010년11월이 되기 전 보험료 조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차기연계예정 소득금액 증명원( 2010. 5월 이후 2009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조정시기: 서류를 제출해주신 다음달부터 보험료조정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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