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였다면 증거를 남겨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표참조)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7천만 원 - 3천만 원 = 4천만 원 × 10% = 4백만 원)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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