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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특별단속
1월 20일∼3월 10일까지
관세청
2010년 02월 09일(화) 03:50 [경북중부신문]
 
 관세청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의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설·대보름 전후 50일간을 불법 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기간은 2010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 까지다.
 이 기간 중에 중점 단속대상은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이를 식품 검사, 검역없이 국내로 반입 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 행위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식품검사, 검역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지능형 밀수입 행위도 해당된다.
 특히 고세율의 먹을거리를 저세율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와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 제한되는 먹을거리를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 행위도 단속한다.

● 주요 먹을거리 수입 물품
 호두, 버섯, 돼지고기, 고추, 명태, 도라지, 콩, 오징어, 마늘, 미역, 고사리, 밤, 쇠고기, 생강, 쌀, 혼합조미료, 참깨, 팥, 닭고기, 땅콩, 조기, 한과, 곶감, 인삼, 대추 등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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