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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산재 승인시 기타 징수금
2009년 12월 22일(화) 05:21 [경북중부신문]
 
 문)“업무상재해로 산재승인이 되었는데, 기타징수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업무상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산재종료(치유종결) 후 진료 받는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으로 진료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 또는 재해근로자(수진자)에게 기타징수금으로 환수고지하고 있습니다.
 문)이번 달에 건강보험료 말고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고지서를 받았는데, 기타징수금 이란 무엇이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2조 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화 유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고지서(부당이득금)는 고지서 내역에 결정번호 및 사유코드(2자리 숫자 또는 영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이와 같이 고지된 기타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고지금액의 5%에서 최고 15%까지(2008년 7월 1이후 고지분부터 3%에서 최고 9%)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보유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 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무능력자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결손처분) 및 공단 회계규정 제 16조(결손처분등)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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