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천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일부 산모 중에 위장전입, 수혜 후에 전출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는 출산장려금 일시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 강화와 지급방법 개선,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안이 나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을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
신생아 출생시와 돌때 주던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셋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4년간, 넷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신청기간도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됐다.
심의하던 중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시 10만 원, 돌때 20만 원, 총 30만 원의 지원금액이 다소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첫째 자녀 출생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돌때 지원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제시됐다.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좀 더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의 의결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의견을 듣는 공문이 발송됐으며 보류됐다.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의 재회부돼며 예산상의 이유로 수정안 통과는 어렵고 원안가결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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