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9일 도개농협과 인동농협을 시작으로 지역 단위농협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관리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은 각 조합마다 정관으로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각 조합마다 정해 놓은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 등으로 대부분 조합들이 비슷하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운동 방법이 절대적으로 현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각 조합마다 보통 1천2백여명에서 2천7백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 조합장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이들 조합원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현재 각 조합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그대로 준수 했을 때 국한되는 이야기이다.
막상, 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면 후보자들의 모든 관심은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표, 한 표를 획득하기 위해 그야 말로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조합장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 조합원들을 만나려 할 것이고 현 조합장 역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불법 아닌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 등 특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의 경우 더 많은 불·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고 있다.
지금의 각 조합에서 행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보다는 후보자들이 좀 더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선거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장 후보들은 지난 달 17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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