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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2009년 12월 22일(화) 06: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15조에서는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①에서와 같이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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