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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2009년 12월 29일(화) 04:08 [경북중부신문]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문)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정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자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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