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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2009년 12월 29일(화) 04:08 [경북중부신문]
 
 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이며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에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으며 재가급여이용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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