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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입 방해면 엄중처벌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제 이동 조치되거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4년 06월 28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최원석)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3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거, 시행된다고 한다.
 한편 이같은 규정이 지난 달 3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하나 무엇보다 소방도로상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원석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만큼 좁은 골목길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화재현장에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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