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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09년 12월 29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3개월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갑’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의 말이 맞는지요?
 답) 민법은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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