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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벌 가이드라인” 숙지 필요
 구미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체벌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체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06월 28일(월) 04:39 [경북중부신문]
 
 이는 여중생을 때려 기소된 교사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이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수준”의 체벌이나 욕설만 허용될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 항목은 첫째,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교사가 감정을 섞어 화풀이하는 식으로 학생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도할수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
 셋째,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경우
 넷째,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을 감안할 때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여중생을 때려 기소한 교사에 대해 “개별적인 훈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을 때린 것은 도를 넘었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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