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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2010년 01월 06일(수) 04:26 [경북중부신문]
 
 문)“체납된 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가입세대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로부터 바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부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은 공단부담진료비를 환수하게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문)“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비감면용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FAX 또는 요청하시는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며 즉시 발급을 원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공단으로부터 과오납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험료 등 과오납환급금은 우편, 유선, 인터넷으로 환불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공단이 발송한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 발송하고, 공단방문 시는 예금통장, 건강보험증을 유선신청시는 예금통장, 건강보험증 확인 후 ☏1577-10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신청업무 > 보험료 과오납환불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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