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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임자 임금 금지 올 7월…
복수노조 내년 7월 시행
교섭 청구는 단일화
2010년 01월 06일(수) 04:29 [경북중부신문]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올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1일 새벽 이 같은 노동법 개정안이 가결돼 13년간 유예된 현행법이 준비 없이 바로 시행되는 혼란은 막았으나 야당과 노동계 측에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 1일 국회 차수를 변경해 직권 상정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 176명만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임금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추미애 위원장이 추가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수행’ 시에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쟁의 행위를 위한 업무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안보다는 1년 앞당겨진 것. 교섭창구는 대표노조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대표노조가 된다.
 또한 산별노조 교섭권은 올해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나 노동위 결정이 있을 때 근로조건 차이, 교섭관행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업 노조의 경우 기간을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단일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기존 노조법이 시한을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극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의결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불사’를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통과된 개정 노동법에 대해 지역 사법기관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아니한 만큼 반발이 클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두원 구미경찰서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올 상반기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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