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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50%까지 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혜택
2010년 01월 07일(목) 10:59 [경북중부신문]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올 1월 16일부터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이 해당된다.
방법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기한까지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서면 또는 구두)하면 최고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시 감경금액에 추가적으로 20%까지 더 감경 받게 된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책임보험, 검사 및 점검, 등록위반 등이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되고 중가산금 제도까지 있어 생활이 어려워 보험가입을 미뤄온 경우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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