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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3월 31일까지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
기일 지나면 10% 가산금 내야
2010년 03월 09일(화) 02:10 [경북중부신문]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확인하고 보험료 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하면 편리하다.
 접수는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3월 31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인터넷 접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3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번을 이용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 기간까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26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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