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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2010년 03월 09일(화) 02:12 [경북중부신문]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어라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6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 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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