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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서명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책임
2010년 03월 09일(화) 03: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별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지니고 다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서 3일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간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50만원을 인출하였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수차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그 카드대금 전액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원규약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는 하급심판결(서울지법 95나54487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카드사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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