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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공직선거법 살펴보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2010년 03월 09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는 ‘공직선거법 살펴보기’ 제2호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 등록일정
  -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 : 2. 2부터 경상북도선거관  리위원회에
  - 김천시장, 경북도의원 및 김천시의원 : 2. 19부터 김  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 교육의원(경상북도 제3선거구) : 2. 26부터 김천시선  거관리위원회에
 ▲ 제출서류 등 내역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  명서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한  함)
  - 후보자기탁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 피  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의 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
  - 비당원확인서, 교자법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교육의원선거에 한함)
 ▲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액은 얼마인가요?
  - 경북도지사(교육감) : 1천만원
  - 김천시장 : 2백만원
  - 경북도의원 : 60만원
  - 김천시의원 : 40만원
 
 ▲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명함배부 허용(지지호소도 가능)
 독립배부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동행배부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허용
 ▲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
 ▲ 예비후보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허용.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후보자인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매수·규격제한 없음)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8면이내에 작성하여 김천시선관위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2010. 5. 17까지) 1회에 한하여 요금별납의 방식으로 우편발송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가능.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선거의 예비후보자는 1종의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음. 규격 및 수량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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