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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채상환시 유의할점
2010년 03월 16일(화) 03:13 [경북중부신문]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 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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